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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10년 장기체류와 사업장 변경 완화

9월 10, 2025 0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의 핵심, 사업장 변경 완화와 장기근속 허용!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을 상징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웃으며 서류를 보는 모습.

어느 날 아침, 베트남에서 온 응웬 씨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사업장 변경 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이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 제한이 완화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최대 10년간 국내 체류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과연 이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허가제 개편, 왜 지금 필요한가?

국내 인력난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6만 개소를 넘어섰고, 특히 경기도에만 2만5천여 개 사업장이 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는 너무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첫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중 2회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 사실상 '묶여있는' 상태였죠.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이직할 수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2020년 122건에서 2023년 27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사업장 변경 요건의 대폭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만 변경 기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잘못으로 기한 내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일 정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특례제도, 10년 체류의 현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첫 사업장에서 24개월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오래 일했다고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점수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근속 특례와 연계한 사업장 변경 인센티브도 검토 중입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나은 조건의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재고용과 재입국 특례, 절차가 간소해진다

기존 재고용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도 대폭 개선됩니다. 휴·폐업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1개월 근로계약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고용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입국 특례 제도도 현실적으로 개선됩니다. 근로계약 유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단축하고,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고용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재고용 기간 만료자에게 재입국 특례 신청 안내를 문자로 상세히 통지하고, 출국 예정 신고 시 재입국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가 개선됩니다.




고용주에게는 어떤 변화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의 총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용이해지면 우수한 인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고용주들은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처우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들과 대응방안

개편안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지면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일부 고용주들은 숙련 근로자의 이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특례 요건인 한국어 시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하고,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에 대한 나의 소소한 생각

20년 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력난 해소와 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과연 성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히 '일손'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허가제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까지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Q. 장기근속 특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제조업 기준으로 첫 사업장에서 24개월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회통합교육 3단계 이상 이수 및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A. 횟수 제한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 요건과 절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Q.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은 없을까요?
A. 정부는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하고 내국인 노동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고용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처우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1.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582
  2.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14086632563440&mediaCodeNo=257
  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1
  4. https://shiftee.io/ko/blog/article/2025-labor-law-change-updates-preparations
  5. https://namu.wiki/w/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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