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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월요일

사장님, 떼인 돈 700만원, 변호사 없이 받아냈습니다

7월 07, 2025 0

미수금 고지서를 들고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내용증명, 법원 양식이 함께 있는 장면

"사장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말을 몇 번째 듣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밤잠 설치는 사장님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법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져서 속만 태우고 계셨을 겁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30대 인테리어 디자이너 '최 실장'님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짜리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지만, 카페 사장은 3개월째 잔금 700만 원을 주지 않고 연락마저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 없이, 단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딱 두 달 만에 밀린 돈을 전액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이 글은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딱딱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제가 최 실장님과 함께 직접 부딪히며 증명해낸,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셀프 미수금 회수' 실전 기록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3단계 절차를 하나하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1. 돈 안 들이고 시작하는 압박, 내용증명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 실장님 사례에서 저희는 딱 5,000원을 들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엔 "계약 내용과 현재까지의 미수금액을 명시하고, 발송일로부터 7일 내 미지급 시 즉시 지급명령 신청 및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몇 달간 묵묵부답이던 카페 사장에게서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바로 왔으니까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제 말로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자, 향후 소송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소송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위 인용문처럼, 지급명령은 복잡한 변론 과정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법적 조치입니다. 최 실장님을 피하던 사장님도 결국 입금을 차일피일 미뤘고, 저희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었죠.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 약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일반 소송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래 표로 확인해보시죠.

구분 지급명령 일반 민사소송 (소액)
기간 1~2개월 내외 최소 6개월 이상
비용 소송의 약 1/10 (저렴) 상대적으로 높음
절차 서류 심사 (출석 불필요) 변론 기일 출석 필요

3. 상대방을 움직이는 결정타, 압류 통보

상대방(채무자)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사장님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은 셈이죠.

최 실장님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자마자 저는 마지막 통보를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즉시 사업장 포스기(POS)와 연결된 주거래 은행 계좌 및 가게 내부의 고가 집기류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요.

이 '압류 예고'가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좌와 집기류 압류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압류 예고 시 효과적인 대상을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 주거래 은행 계좌: 사업 자금 흐름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 매출이 발생하는 카드사(PG사) 정산 대금: 카드 매출을 직접 압류 가능.
  •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도 압류 대상.
  • 유체동산 (집기, 설비):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압류 딱지를 붙여 심리적 압박 극대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지막 통보 후, 단 3일 만에 밀렸던 700만 원 전액이 최 실장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4. 상대가 이의제기하면? 소액재판의 모든 것

물론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건은 자동으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시겠지만, 소액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매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물 사진,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가 드러나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을 가진 사장님이라면 소액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시간 끌기'에 휘말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기회입니다.

5. 법적 절차,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필수 서류)

'법대로 하자'고 큰소리치기 전에, 내 주장을 입증할 '무기'부터 챙겨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오직 증거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 실장님께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도 바로 관련 서류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으로 갔을 때, 아래 서류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표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서류 종류 중요성 및 역할
계약서 거래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공급한 물품이나 용역의 내용과 금액을 입증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인정한 내역 등
작업물/납품 사진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
내용증명 발송본 소송 전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

6. 다시는 떼이지 않는 거래를 위한 조언

솔직히 말해, 돈을 떼인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떼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백 배는 더 중요합니다. 20년간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보니, 미수금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분이나 의리를 믿고 구두로 계약하는 순간, 문제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모든 거래에서 아래 원칙들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세요.
  • 대금 지급 조건 명확화: '선금 50%, 중도금 30%, 잔금 20%'처럼 단계를 나누고, 각 대금의 지급 기일을 명시하세요. 특히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와 같이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배상금(위약금) 조항 추가: "지급 기일 초과 시,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두면 강력한 채무 이행 압박 수단이 됩니다.
  • 거래 전 상대방 신용 확인: 가능하다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나 재무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Q1) 변호사 없이 정말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전혀 모르는데 막막합니다.
A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증명, 지급명령 절차는 '나홀로 소송'을 위해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사실 주소를 모르면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통신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니, 전자소송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간단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아내면, 제가 쓴 법무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그동안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Q4) 상대방이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라면 어떻게 하죠?
A4)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당장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급명령을 확정받아두면,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Q5) 공사대금, 물품대금, 프리랜서 용역비 등 종류에 상관없이 이 방법이 다 통하나요?
A5)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계약에 근거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돈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프리랜서 대금 등 모든 미수금에 대해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증명-지급명령-강제집행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치며

최 실장님의 7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의 피와 땀이 서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사업을 이어갈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린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동안, 당신의 정당한 권리는 시효 너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을 피하는 그 거래처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절차, '내용증명 발송'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잠자고 있던 권리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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