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6월부터 진짜 시작, 1분 만에 신고하고 돈 버는 법!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깜빡 잊고 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100만원을 아끼세요!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깜빡 잊고 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100만원을 아끼세요!
전월세 계약하고, 이사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꼭 놓치는 게 있죠. 바로 '전월세 신고'입니다. "그런 게 있었나?" 싶으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안 해도 별일 없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이 진짜로 떨어집니다. 오늘 저 경제아저씨가 이 무서운 과태료를 피하고, 오히려 돈까지 아끼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
1. "혹시 나도?" 과태료 대상자 10초 만에 확인하기 ✅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죠. "과연 나도 신고해야 할까?" 아래 체크리스트로 10초 만에 확인해보세요.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전월세 신고 대상? 10초 체크리스트
⚠️ 여기서 잠깐!
2번과 3번 조건은 '또는(OR)' 입니다. 즉,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하셔야 해요!
2번과 3번 조건은 '또는(OR)' 입니다. 즉,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하셔야 해요!
2. 5분 컷! 집에서 끝내는 온라인 신고 (확정일자는 보너스!) 💻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5분이면 끝나요. 게다가 엄청난 꿀팁도 숨어있습니다.
⚠️ 경제아저씨의 특급 꿀팁!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공짜로 부여됩니다! 이제 힘들게 주민센터 가서 줄 서고 수수료 600원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돈 버는 정보죠?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공짜로 부여됩니다! 이제 힘들게 주민센터 가서 줄 서고 수수료 600원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돈 버는 정보죠?
신고는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해도 괜찮아요!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 과태료: 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 신고 대상: 시(市) 이상 지역 & 보증금 6천↑ 또는 월세 30↑
✨ 특급 혜택: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공짜로 자동 부여!
🔑 결론: 과태료 피하고 확정일자도 받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의무!
마무리하며: 아는 것이 힘이고, 돈입니다 📝
전월세 신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필수 의무가 되었습니다.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태료 100만 원을 막아주고 내 소중한 보증금까지 지켜주는 고마운 제도이기도 하죠.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본인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5분만 투자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경제아저씨가 알려드리는 '돈 버는 습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하는데, 세입자인 저만 과태료를 내나요?
A: 아닙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양쪽 모두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니, 집주인이 안 한다면 세입자라도 꼭 신고해서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도 챙기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Q: 이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래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있을 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계도기간(24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신고 안 한 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에 발생한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갱신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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